📍 경남 창원시 육아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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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(창원시) 출산축하금(시민1주년 축하금) 현금지원내용 - 지원대상 :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 …출처: 경상남도 창원시 · 정부24 안내 · 정보 수정 8월 13일(목) · 확인 10월 21일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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