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인천 영종구 육아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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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바우처지원내용 ○ 지원대상 :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, 출산일 기준 1년(12개월)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* * 외국인의 경우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(F-6)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…출처: 인천광역시 영종구 · 정부24 안내 · 정보 수정 7월 27일(월) · 확인 10월 21일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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