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 익산시 육아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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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상수도사용료 감면 요금·세금 감면지원내용 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20., 2020.1.8., 2020.3.30., 2025.05.14.> 1.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…출처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정부24 안내 · 정보 수정 8월 19일(수) · 확인 10월 21일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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