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북 전체(시·도) 육아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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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돌봄·의료 서비스지원내용 ○ 지원대상 :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(소득기준 폐지) 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'난임진단서'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-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…출처: 충청북도 · 정부24 안내 · 정보 수정 8월 5일(수) · 확인 10월 21일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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